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뜻하지 않게 회사가 부도나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회사 경영 사정이 나빠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당금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파산 또는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 또는 일자리를 잃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의 일반 체당금
두번째로는 운영 중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소액 체당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당금이란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자세히 알아야 그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닌 조건이 있으며, 상한 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체당금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우선 온라인으로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고용노동부 메인 화면에서 왼쪽 민원을 클릭하시고 위의 이미지처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검색란에 '임금체불'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민원 서식명에 '임금체불 진정서' 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 진행으로는 회원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도 어차피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회원가입하시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 후 아래 서식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임금을 받지 못한 회사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또한 그 아래 나머지 진정 내용과 첨부하실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내가 실제로 근무했던 회사의 근무시간 및 정당하게 근로를 했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임금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 등등
본인이 현재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 주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필수 입력 사항인데요.
바로 옆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근무지에 속해있는 관할 노동부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본인의 담당관이 배정이 되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고용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액 체당금 상한액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일반 체당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 그리고 휴업수당 / 마지막 3년 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입니다.
소액 체당금은 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받지 못한 임금이 10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나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이 1000만원보다 크면 일반 체당금을 추가로 진행하시거나 노무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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