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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리뷰 도우미 2021. 1. 1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출소한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언론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빈곤층과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소득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이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득 인정액의 중위 소득 30~50% 이하이며 대부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생계비를 지원 받는 분야는 총 4가지가 있으며,

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의료급여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45%
  • 생계급여 :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만 해당되며 18세~64세까지 기준이며 근로 능력은 정부에서 판단 후 지급하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30%
  • 교육급여 : 교육과 관련되어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중위소득 50%

 

그렇다면 2020년과 2021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 달라진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먼저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이 두가지 기준이 중요한데요.

우선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 금액 1,827,831 3,088,079 3,982,950 4,876,290

 

생계급여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는데요.

현재 자녀들의 부양이 가능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의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이거나 혹은 9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존 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을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를 서서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최소한 생계비 현금 지급 및 연료비, 식품, 수도, 의류 등의 생필품 지급

 

2.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및 의료지원 혜택

3. 중위소득 44% 이하인 경우 주거 급여 신청 후 본인의 주거 형태 (예, 임대 또는 자가) 를 파악하여 차등 지원

 

4.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자녀 (초,중,고 기준)가 재학 중이면 학비 및 입학금 등 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해당이 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 또는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신속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는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주민센터와 통화 후 서류준비 꼼꼼히 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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