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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by 리뷰 도우미 2020. 11. 27.

▶ 의료법이 어려운 이유?

; 대부분 판례나 유권해석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Case by Case가 많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

따라서 의료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애매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문서나 전화 녹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 녹취 시 당사자단의 녹취는 합법이고 제 3자를 통한 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장님 본인 통화 시 녹취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번호 : 129

 

그럼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3대 해약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장 취업 후 환자 DB 빼 돌리기 

: 보안에 취약한 전자차트의 고객 DB를 빼돌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 보건소에 의료법을 신고하는 행위

: 보건소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한꺼번에 신고하지 않고 여러건을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신고하여 해당 병원의 행정업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3. 위장 환자로 예약한 후 취소하는 행위

비보험 진료과일 경우 알바를 고용하여 예약 후 취소하여 해당 병원의 스케줄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가지 중요한 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의 게재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수술 전 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 불법입니다.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려면 참고로 시술 사진에는 치료명,치료기간,부작용 이 모든 것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술 사진 저작권 침해와 불법행위의 구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른 병원의 수술 사진을 복사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리고 해당 수술 사진을 본인 병원 웹사이트에 사용했을 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리목적의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3. 키워드 광고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관련

- 검색키워드 광고도 의료심의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키워드에 있는 문구마다 의료심의필 번호를 받아 축약형을 기재해야 합니다.

- 키워드 검색광고의 경우 문자의 일부만 변경되어도 매번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애초 심의를 받을 때 많은 양의 광고문구를 심의 받고, 기재된 문구를 추려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즉, 모든 것은 독립적인 문구 및 광고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중요한 전자차트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차트에 의사사 직접 환자와의 상담내용을 타이핑하여 기록하고 있는데도 의사의 직접 수기 서명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수기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태블릿 PC 에서 의사가 전자펜으로 서명해서 차트에 입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 만약 여기에 사용하는 전자 서명이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 또한 위법입니다.

 

그럼 전자차트 업체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처럼 태블릿 PC로 인해 의료법 위반이 의심이 될 때는 해당 전자차트 업체에 내가 서명하는 행위가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네~ 우리는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하자만 근거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이니 업체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 및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 전문업체의 서명 시스템만을 의사의 전자서명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업체하고 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에 필기한 것을 인식하여 전자차트에 바로 적용되는 스마트펜을 사용하더라도 스마트펜이 공인 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위반입니다.

 

▶ 그렇다면 현재 인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중이라면 전자차트 업체에 요구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자차트 공급하는 회사에게 전자차트 관련 법률에 문제없이 공급해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확인서 및 서명서 써 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영업정지 받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양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웹이나 모바일에서의 임상사진과 상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임상사진과 환자들의 상담내역 공개 여부입니다.

: 환자의 상담내용은 회원 가입 시 환자가 웹사이트에 나는 이걸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를 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에 연동하거나 별개로 임상사진 및 환자들의 상담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도 회원가입 시 환자가 동의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6. 치료 후기 및 병원 방문 명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후기를 볼 때에는 반드시 로그인 후에 봐야 합니다. 

(로그인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것은 안됩니다)

- 치료후기는 환자들이 직접 올린 후기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자들이 직접!! 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환자의 치료후기를 올려주는 행위 그리고 병원 관계자가 환자의 후기를 대신 올려주는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업로드 또한 환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은 유명인 또는 환자의 사진과 인터뷰 동영상 또는 텍스트를 치료내용과 함께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만약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불법이며, 단순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 단순 방문으로 유명인 또는 환자의 사진과 텍스트를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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